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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17:07 수정 2014.08.21 17:18        조소영 기자

재판부, 21일 '연장 신청' 받아들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석달 연장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 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전날(13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에 임하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 받아 서울대병원에 머물렀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와중에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은 6월말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22일까지 허가를 받았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을 향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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