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요금인가제 국제적 추세지만 아직…안전장치 필요"


입력 2014.08.21 17:56 수정 2014.08.21 18:00        장봄이 기자

LGU+ '이통시장환경 바람직한 경쟁정책' 기자간담회 열어

"경쟁으로 요금인하" VS "시장쏠림현상 심화"

한성수 ETPI 책임연구원(왼쪽)과 정인준 대구대 교수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이동통신 시장환경과 바람직한 경쟁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한성수 ETPI 책임연구원(왼쪽)과 정인준 대구대 교수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이동통신 시장환경과 바람직한 경쟁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최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를 놓고 이동통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에서 주최한 '이동통신 시장환경과 바람직한 경쟁정책'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이통시장 상황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년 넘게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규제가 한번 완화시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PI)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도 이통시장에서 사전규제를 실시했을 당시,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었다"면서 "호주의 상황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비대칭규제인 요금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해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데다 시장 점유율도 5:3:2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5년 동안 요금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 KT와 허가제 대상인 LG유플러스의 평균 요금 차이는 5% 정도에 불과했다”며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통신3사가 충분히 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 한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한 요금인하를 주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독점적 폐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폐지 시점을 늦춰 그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격 인하 경쟁으로 시장쏠림현상이 심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지배적 사업자의 영역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면서 "경쟁적인 결합서비스 출시도 시장혼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장봄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