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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앞두고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향후 전망은?


입력 2014.08.21 14:53 수정 2014.08.21 16:03        김영민 기자

SK텔레콤·LG유플러스, 영업정지에 따른 신제품 마케팅 지장 없을 듯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 '마지막 기회'…KT 반격 주목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기간이 결정나면서 향후 이통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7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두가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재 효과가 큰 기간을 SK텔레콤에 배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정지를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SK텔레콤이 다음달 1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영업정지 기간이 올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쏟아지는 다음달로 예상되면서 해당 이통사들이 신제품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다음달 3일, 9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공개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다음달 중순 이후에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여서 갤럭시노트4 출시 전에 영업정지가 끝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가 영업정지 기간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피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3분기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고심하는 눈치다.

이번 추가 영업정지와 함께 지난 5월~6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되면서 이통사의 실적 악화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로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각각 신규모집 금지 대신에 과징금이 상향 부과했다.

단통법 전 마케팅 경쟁 '마지막 기회?'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영업정지로 인해 다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경쟁사의 영업정지가 본격 시작되면서 가입자 뺏기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그동안 마케팅 경쟁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KT가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기간이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KT는 벌점 33점을 받았다.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과 비교하면 그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KT 입장에서도 이번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이 단통법 시행 전 줄어든 가입자를 다시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보조금 경쟁이 쉽지 않아 이번 영업정지 기간이 사실상 마케팅 경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란' 수준은 아니어도 KT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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