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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 구인하러가자 '버티기'


입력 2014.08.21 12:02 수정 2014.08.21 12:11        스팟뉴스팀

<현장>잠적하거나 문 걸어잠그기…신학용은 "변호인 오면 출석"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에 검찰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지 않았다.ⓒ연합뉴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에 검찰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지 않았다.ⓒ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의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은, 조현룡(이상 새누리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무실을 벗어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서 구인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도 나머지 의원 4명의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차명전화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학용 의원은 의원실에 머물고 있고,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장실질심사) 연기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정 안 되면 오후 4시에 나가면 된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으로 되겠느냐.) 자신들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게 해서 망신주는 거 아닌가”라며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내가 있는걸 알면 올 모양이다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숨어야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청구 내용을 어제 오후 3시에 받았다. 나도 방어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급작스러운 게 어디 있는가. 그냥 영장 처버리고 심문기일도 내가 통보받고, (준비)하는 시간 하루 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른바 ‘방탄국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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