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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증차…개인은 공모·업체는 직영운영 조건


입력 2014.08.21 11:16 수정 2014.08.21 11:2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증차 허가 대상 및 기준 고시

택배의 수요증가에 따라 정부가 택배차량의 증차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 택배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업체는 직영조건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상을 허가한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과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요령은 2012~20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대상은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택배업체에 대한 허가기준은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16개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시 이후 허가신청 공고와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으로 최종 공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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