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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입력 2014.08.12 11:09 수정 2014.08.12 11:1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연말부터 의무화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 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던 점이 감안돼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이 마련된 것.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돼,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 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을 50㏈,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58㏈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 58㏈의 성능기준을 만족하거나,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바닥구조로도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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