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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관할 법원 이전 "이례적인 일"


입력 2014.08.06 14:35 수정 2014.08.06 14:38        스팟뉴스팀

5일 오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관할 법원이 이전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5일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이전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재판장이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28사단의 행정부사단장인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군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과 재판 관할권 이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25) 등 6명은 앞으로 3군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3군사령부 영창에 구속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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