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관할 법원 이전 "이례적인 일"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관할 법원이 이전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5일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이전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재판장이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28사단의 행정부사단장인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군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과 재판 관할권 이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25) 등 6명은 앞으로 3군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3군사령부 영창에 구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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