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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들 속여 공사비 17억 챙긴 수도원 관리국장


입력 2014.08.01 20:24 수정 2014.08.01 20:26        스팟뉴스팀

수도원 신축공사때 자신의 친척 운영 조경업체 하도급 사기 혐의

세상물정을 모르는 수녀들을 속여 수도원 공사비 17억원을 가로챈 수도원 관리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수도원에서 이곳 관리국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남, 57)는 지난 2008년 수도원에서 신축공사를 건설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과 사돈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조경 공사를 맡긴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사돈 임모(남, 45)씨는 이 계약서로 수도원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이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5년을 확정받던 중 추가혐의가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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