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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 타결…통상임금 법원 판결 후 재논의


입력 2014.08.01 15:15 수정 2014.08.01 15:17        박영국 기자

24년 연속 무분규…기본급 1만3000원 인상, 정년 60세로 연장 등 합의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단체교섭을 최종 타결하며 2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사안은 법원 판결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뤘다.

대우조선해양은 1일 노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7116명의 조합원 중 6888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3901명(56.6%)이 찬성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5월 13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지 70여 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내 하기 휴가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기본급 1만3000원 인상 ▲ 직위수당 5000원 인상 ▲ 성과배분상여금 300% ▲ 회사 주식매입 지원금 200% ▲ 교섭타결 격려금 28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40억원 출연 ▲ 60세로 정년연장 ▲ 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이다.

또 쟁점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사측에서는 협력사를 회사의 영속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동반성장하기로 했다.

성만호 대우조선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조선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교섭안을 무사히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로 노사간 신뢰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재 불확실한 조선시황, 실적 등 어려운 와중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단계 성숙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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