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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아, 미안하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뭐길래


입력 2014.07.31 13:16 수정 2014.10.02 17:59        윤정선 기자

매월 14일로 정하면 전월실적과 이용기간 같아져

전월실적에서 할인받은 금액이나 무이자할부는 제외

카드사 대부분 전월실적에 따라 카드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이용자 중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카드사 대부분 전월실적에 따라 카드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이용자 중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근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5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신용카드는 전월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패밀리레스토랑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패밀리레스토랑을 찾았다. 맛있게 식사를 한 후 결제를 시도하는데 종업원은 A씨에게 전월실적이 50만원이 안 돼 할인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씨처럼 전월실적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한턱 쏘다가 낭패보기 일쑤다. 이는 카드사용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청구금액'과 '전월실적'을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지정하면 청구금액과 전월실적이 같아져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대부분 전월실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개 지난달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영화나 공연, 놀이공원 티켓 할인이나 캐시백을 해주는 식이다.

전월실적은 말 그대로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카드사는 전월실적을 통해 혜택만 챙기는 '체리피커'를 골라내고 카드이용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전월실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청구금액은 특정 기간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다. 예컨대 결제일이 매월 24일이라면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인 전월실적과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전월실적을 청구금액으로 알고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결제일을 바꾸면 전월실적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청구금액과 같게 만들 수 있다.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데일리안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데일리안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외환카드는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 현대카드는 매월 12일로 결제일을 정하면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이 같아진다. 하나SK카드는 매월 13일이다.

아울러 이미 할인받거나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가 패밀리레스토랑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10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받아 7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서비스를 받는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에서 7만원은 빠진다. 무이자할부나 교통카드사용액도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일을 14일로 변경해 자신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무이자할부나 이미 할인받은 금액, 교통카드 사용액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점을 알고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실적이 부족해 부가서비스를 못 받는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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