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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귀가 조치 왜?


입력 2014.07.30 23:45 수정 2014.07.30 23:50        스팟뉴스팀

취재진 및 검찰 직원과 몸싸움 벌어지기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3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3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일단 귀가조치한 후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핵심 도피조력자로 공개수배됐던 양 씨 등 3명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약속한 바 있고 약속대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0시30분경 양 씨를 석방한 뒤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남성 3명이 양 씨를 급히 데려가는 과정에서 취재진 및 검찰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분간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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