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젊은층에 80% 공급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하세요"


입력 2014.07.30 20:28 수정 2014.07.30 20:31        스팟뉴스팀

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

국토교통부가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토교통부가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화면캡처

전체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한다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마련돼 화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10%씩 돌아간다.

다만 산업단지에 들어선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는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또는 군에 대학생의 경우 학교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직장이 위치해있어야 한다.

이밖에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 또는 군에 거주해야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산단에서 근무해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지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하다 취업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취약·노인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의 장기 거주가 허용된다.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