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퇴사 여직원에 ‘임신했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


입력 2014.07.30 17:23 수정 2014.07.30 17:27        스팟뉴스팀

법원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퇴사를 앞둔 여직원에게 '임신을 했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퇴사를 앞둔 여직원에게 '임신을 했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은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0일 한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한 모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 모씨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부위를 만진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퇴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려는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느냐. 임신했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