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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뭐 보러 갈까?


입력 2014.07.30 16:29 수정 2014.07.30 16:32        스팟뉴스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이날 각종 문화생활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이날 각종 문화생활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센터

30일은 7월의 마지막 수요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날로 지정했다.

영화 관람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오후6시에서 8시 사이의 영화 관람권이 8000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된다.

또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러 가면 관람료가 50% 할인된다.

이외에도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박물관, 미술관도 할인 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경복궁, 창덕군 등의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7월 30일, 8월 27일, 9월 24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31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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