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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사기극 …유통업체들 '불똥튈까' 긴장


입력 2014.07.30 16:41 수정 2014.07.30 23:48        김영진 기자

롯데백화점 10억 경품 긴장 모드..."개인정보 제공 동의 불법 아냐"

홈플러스 매장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 매장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직원 경품사기극으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쟁 유통업체들이 이로인해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불황과 세월호 여파로 얼어붙었던 매출실적을 여름세일기간에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된 작전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사기 경품 행사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자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통업체들은 "아직도 이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냐"라며 홈플러스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경품을 받아가지 않은 고객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홈플러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들도 승용차같은 큰 경품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여파로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로 오해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품이벤트를 통해 고객정보유출 가능성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자 올 여름 세일기간에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롯데백화점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품이벤트 참여 고객만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당첨되더라도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로또 등 현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경품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제세공과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품권인 유가 증권으로 증정되는 이번 행사에는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서 공개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첨 이후에 고객 정보들은 현장에서 모두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정보가 팔려나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전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에서도 고객 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되는 것은 고객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한 소비자는 "유통업체에서 진행하는 경품이벤트에 몇몇 참여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때 개인정보제공 동의 승인을 해야 하는데,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9일 이번 사기 경품 사태와 관련 "현재 당첨된 모든 고객께 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또 관련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상태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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