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법령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안돼
주민번호 수집이 오는 8월부터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법규 사항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내달 7일부터는 학교·병원· 약국 등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어길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전화번호, I-pin, 생년월일 등의 수단으로 내달 7일까지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