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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7일부터...과태료 최대 2400만원


입력 2014.07.29 17:42 수정 2014.07.29 17:44        스팟뉴스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법령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안돼

주민번호 수집이 오는 8월부터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법규 사항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내달 7일부터는 학교·병원· 약국 등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어길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전화번호, I-pin, 생년월일 등의 수단으로 내달 7일까지 대체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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