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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짝사랑하던 여교사 스토킹하다 살해


입력 2014.07.29 14:58 수정 2014.07.29 15:00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징역 3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여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한 유모 씨(22)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여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한 유모 씨(22)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여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9일 고등학교 당시 알게된 상담교사 A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혐의로 유모 씨(22)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 씨에게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였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고등학교 재학부터 A 씨를 짝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에는 이메일을 통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A 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을 배포하기도 해 A 씨가 항의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유 씨는 A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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