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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동 중 발생 적조피해도 보상 가능”


입력 2014.07.28 14:05 수정 2014.07.28 14:0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상 재해로 포함 예정

정부가 적조피해 등으로 인한 재해어가의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08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고 2014년 보험료 사전납부제도 시행 등 보험대상과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험사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30~80%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의 재해를 주계약으로, 대상 품목으로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15개 품목과 양식시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수해 보험사업 안정화 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를 이어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종류에 어장 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앞으로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을 이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양식어업인들이 적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해상의 상황에 맞춰 수시로 어장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조를 피하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는 중에도 적조대를 만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 적조대책위원회 및 정책보험지역협의회로부터 보상범위 확대 요구를 수용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과 약관을 개정, 이동 중 적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제8호 태풍 너구리 피해어가 중 11어가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동 중 적조피해 보장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어가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해황 및 기상이 7월초와 중순에는 남해안 연안 수온은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19.6∼22.4℃)했으나, 7월 하순부터 급격한 수온 상승(22→23.5℃)이 있어, 향후 개체 수 증가 및 출현 해역 확대가 예상되며, ‘적조주의보’ 발령수준(100cells/mL)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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