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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3사, 8년간 담합에 "우리도 할말 있다"


입력 2014.07.28 11:09 수정 2014.07.28 14:00        조소영 기자

공정위, 제빵3사 소비자 이익 무시…다음 달 말쯤 제재조치

제빵3사 "대한제과협회 '동네빵집 살리기' 요구 따른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제빵기업들이 8년간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진은 KBS보도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제빵기업들이 8년간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진은 KBS보도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제빵기업들이 8년간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담합사(社)로 지목된 제빵기업들이 "동네빵집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합사로 지목된 파리바게뜨·뚜레쥬르·크라운베이커리 등 3곳은 2006년 1월 이통사 제휴카드 할인율을 10%로 맞추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는 지난해 9월까지 8년간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대형 제빵기업들이 할인율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달 말쯤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사는 크게 반발했다. 당시 합의서는 대한제과협회가 동네빵집을 살려야 한다며 이통사 할인율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

더군다나 '담합'은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는 일이지만 이 사안은 공개적인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제빵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빵기업들이 이통사 할인을 많이 하면 고객들이 동네빵집으로 오지 않는다'며 '할인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대한제과협회와 3사 사이에 할인율을 10% 보다 올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빵업계 관계자도 "당시 정황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었다"며 "대한제과협회의 압박을 통해 이뤄지게 된 사안"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3사에 담합 판정을 내린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위조차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권고안을 내놓는데 이 행위가 결론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무시한 경우가 된다면 담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담합은 이제껏 봐왔던 담합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공정위의 담합 결론까지 나와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물게 되면 대형 제빵기업들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현재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이 담합으로 몰리게 되면 설상가상의 지경으로 몰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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