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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때 종합심리검사 도입 '제2의 김병장' 막는다


입력 2014.07.27 16:14 수정 2014.07.27 16:20        스팟뉴스팀

병무청, 전문자격 가진 임상심리사 검사장 배치 1, 2차 심리검사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임상심리사를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임상심리사를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병무청은 27일 최근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현재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한다.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병무청은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키로 했고,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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