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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장남 오는 27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7.26 10:51 수정 2014.07.26 11:04        스팟뉴스팀

A급 지명수배자 신분 된지 73일만에 잡혀

25일 검거된 유대균  씨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5일 검거된 유대균 씨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유대균 씨(44)가 A급 지명수배자 신분이 된 지 73일 만에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와 함께 검거된 가운데, 검찰은 오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 중이던 대균 씨를 검거해, 곧바로 광역수사대로 압송해 신원 확인을 거쳤다.

이어 인천지금으로 옮겨 계열사 자금 횡령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밤늦게 인천구치소로 수감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이 서 있던 유 전 회장이 사망한데 이어 장남 대균 씨 마저 체포되면서 유 씨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실상 일가 경영비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추정하는 차남 혁기 씨가 559억원, 섬나 씨는 492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범죄를 각각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섬나 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항소법원이 인도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 씨가 불복해 상소할 경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로 송환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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