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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7.25 18:33 수정 2014.07.25 21:01        박민 기자

법원이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이날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건설 채무재조정 금액은 약 8500억원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건설은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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