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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원수지더니 이젠 쓰레기 내던지기로 '확전'


입력 2014.07.27 10:14 수정 2014.07.27 10:18        하윤아 기자

무더위 속 악취에 주민들 불만 고조…법적 제재 근거 없어 '발만 동동'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간접흡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연합뉴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간접흡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연합뉴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간접흡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은 습한 여름철에도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 비도덕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주부 최모 씨(53)는 최근 ‘촥’하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 쪽에서 불어오는 시큼한 악취에 불쾌감을 느껴 밖으로 나갔다. 주변을 자세히 살피던 최 씨는 뜻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빨간 김칫국물이 뚝뚝 떨어져있고, 그 밑으로는 김치 찌꺼기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버젓이 있는데 왜 창문 밖으로 음식물을 던지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은 공동생활의 기본 아닌가.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건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 씨(29)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김 씨는 “간혹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보면 위에서 담배꽁초나 물, 음료수, 쓰레기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에티켓은 좀 지켰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지만 자칫 어린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게 김 씨의 말이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모 씨(33·남)도 “아파트는 물론 회사 옥상에서도 가끔 흡연하면서 담뱃재를 버리는 사람을 아직도 목격하게 된다”며 “심지어 마시다 남은 종이컵이나 각종 과자 봉지들을 거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그나마 회사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항의하면 누군지 적발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건의해 봐도 소용이 없다”며 “그저 안내방송으로만 구두 권고할 뿐 실제로 누구인지 적발해주는 사례가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 불만 폭주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 없어

실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 세대간 발생하는 1분간의 소음 평균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약 10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쓰레기 투척 행위는 가해자를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공동주택 생활 예절을 지키려는 주민 개개인의 노력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여름에도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창문을 다들 열어놓다 보니까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쾌감을 더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괜히 이웃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도 “관리소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체 방송을 통해서 주의해달라고 말하거나 승강기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정도일 뿐 별다른 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중도덕과 집단의식을 저해하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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