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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4.07.24 17:50 수정 2014.07.24 17:53        스팟뉴스팀

대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당시 22살이였던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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