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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천안함보다 과잉배상 불가"


입력 2014.07.24 11:30 수정 2014.07.24 11:36        조성완 기자

최고위원회의서 "국가가 선배상 하는 것만도 상당한 특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며 “우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은 교통사고”라며 “선주를,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는 것”이라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 유가족 추천 인사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 째여서 마음이 무겁다”며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TF(태스크포스)가 ‘졸속입법 TF’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정책위의장은 ‘교통사고’ 발언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라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회사 재산 압류하고 그게 끝이다. 이게 보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건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고 재차 주장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거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을 다 대주는가”라면서 “(손해배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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