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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결정 6개월 유보


입력 2014.07.24 01:10 수정 2014.07.24 01:1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6개월 후 진전 상황 평가해 최종 결정할 것”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불법어업국 지정에 대한 결정을 6개월 이후로 유보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 쿠라사오, 가나와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U측은 경고를 받은 3개국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한을 연장해준다는 것으로, 6개월 후 3개국의 진전 상황을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당초 우려했던 불법어업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한 셈이다.

이 같은 결정 유보 배경에는 2013년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측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 지정 시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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