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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정 입원까지...7억 보험금 타낸 부부 '덜미'


입력 2014.07.22 18:28 수정 2014.07.22 18:31        스팟뉴스팀

꾀병을 부리거나 통증을 부풀리는 등으로 보험금을 타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증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등으로 7억 5000만원 가량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김모 씨(63) 부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꾀병을 부리는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뒤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관악구 신림동 근처의 병원이 아닌 경기도 일산, 광명시 등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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