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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아들 칼로...‘경악’


입력 2014.07.22 17:12 수정 2014.07.22 17:14        스팟뉴스팀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김모 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김모 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시 남구에서 동거녀 A 씨(31)와 A 씨의 아들 B 군(4)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김모 씨(34)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B 군을 던지는 등 폭행한 김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2개월 전부터 함께 동거를 한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B 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A 씨와 B 군을 무릎 꿇게 한 뒤 머리 위로 칼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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