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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메이커'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중 또 신고 당해


입력 2014.07.22 17:02 수정 2014.07.22 17:04        스팟뉴스팀
팝가수 저스틴 비버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TMZ닷컴 기사화면캡처. 팝가수 저스틴 비버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TMZ닷컴 기사화면캡처.
팝가수 저스틴 비버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저스틴 비버가 시끄러운 파티를 열어 수차례 이웃들에게 신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버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시끄러운 음악과 파티로 4번의 신고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4번 모두 출동했지만 비버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버는 이웃 집에 계란을 던진 것에 대한 처벌로 2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다. 만약 이번에 경찰에 체포됐다면 감옥행이 불가피했을 상황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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