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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


입력 2014.07.22 14:44 수정 2014.07.22 14:47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현금 수수 인정되지만 가장 나중 받은 현금은 대가성 입증 부족

건설사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사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사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사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사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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