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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계모에게 구형한 형량이...


입력 2014.07.22 01:24 수정 2014.07.21 22:28        스팟뉴스팀

계모는 징역 15년, 친부는 징역 7년 구형

피해아동 측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 더 있어"

검찰이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 씨(36)와 친부 김모 씨(38)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도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더 받고 있다. 검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 김씨는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라 비공개로 했는데 15년과 7년이 말이 되느냐", "추가 죄질을 알려달라"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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