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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축협' 부실대출 '도 넘으으리'


입력 2014.07.21 13:46 수정 2014.07.21 16:35        김재현 기자

각 상호금융, 동일인대출한도초과 위반 대다수

지역 조합 자산건전성 문제 시 선의의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파주금촌농협이 건설업자에게 100억원대 동일인대출한도를 위반사실이 적발하고 임직원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데일리안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파주금촌농협이 건설업자에게 100억원대 동일인대출한도를 위반사실이 적발하고 임직원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데일리안

농협, 신협, 축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부당대출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경기도의 한 단위 농협에서 동일인 한도 대출 위반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불법대출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호금융은 단골 손님이나 마찬가지다. '계의 확장판' 성격인 상호금융이 '의리의 확장판'으로 부실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금촌 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조합 상임이사 직무정지 등 임원 2명과 직원 6명의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가했다.

농협은 지난 2007년 2월20일부터 2012년 6월12일 기간 중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243억원을 대출했다. 동일인대출한도 107억1000만원을 넘겼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다.

농협은 2008년말 자기자본 139억7300만원의 76.6%를 넘게 대출을 한 셈이다.

또한 대출취급 당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를 이유로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

지역 농협의 부실·부당 대출이 지적받아 온 사례가 이번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에도 경기 신교하 농협에서도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51억7000만원 초과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임원 2명과 직원 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농협뿐만 아니라 신협, 축협 등도 '의리 대출'로 제재대상에서 자주 오른다. 경기 고양축협도 같은 달 동일인 대출한도를 24억1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임직원이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하다보면 상호금융의 동일인 한도대출 위반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의 수가 많다보니 검사주기가 길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동안 거슬러 조사하다 보니 부실 대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부실·불법 대출의 중심에는 동일인 한도 대출 위반이 위치해 있다. 특정인에게 과다한 대출실행을 하게 되면 이 건이 부실화됐을 때 해당 조합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 특히 큰 규모로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조합의 존립자체가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상호금융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직장조합, 단체조합, 지역조합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조합이다.

상호금융과 타 금융기관간 차이점은 회원을 상대로 한 영업형태를 띄고 있다. 저축은행과 비교해보면, 저축은행은 무차별 다중으로 대상으로 여수신을 영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계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회원 중 자금여력이 있는 조합원이 자금을 융통해주는 식이다. 사실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태보다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크지 않다. 한 회원조합이 망했다 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에 작용되는 부하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 금융권만큼 못하다.

또한 자금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의 조합형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회원들간 정산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상호금융의 수도 많고 시스템 리스크의 위험도도 낮은 이유도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노출이 큰 쪽에 관리감독을 집중하고 있는 터라 감독당국의 고민도 깊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내에서 부실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지역 조합의 경우 건전성 부실로 망하게 될 때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룹이어서 검사대상을 선정하더라도 가급적 지역조합 위조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산을 각 조합 중앙회에 통합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과거 이중장부 형태의 은폐 관행과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각 조합 중앙회에게로의 시스템 집중과 확장을 펼치고 있다.

감독당국과 각 조합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구성 등 자산건전성 관리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들어 차주의 휴폐업, 세금체납,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정보를 자료 생산기관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 상 중앙회에서 전산상 모니터링을 하면 규모가 큰 대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또한 여신 사후 부실화되는 경우 여신상황 체크나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숨겨놓은 부실 은폐 등을 제도적으로 갖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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