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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세월호 특별법, 막판 쟁점은?


입력 2014.07.17 11:43 수정 2014.07.17 11:45        조성완 기자

여야, 수사권과 위원회 구성 두고 대립

세월호 참사 91일째인 15일 오전 세월호 가족과 각계시민들이 350만1266명의 서명이 담긴 416개 박스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91일째인 15일 오전 세월호 가족과 각계시민들이 350만1266명의 서명이 담긴 416개 박스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 지도부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보상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와 위원회 구성이다.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까지 엇갈리면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여 “수사권 부여, 국가근본질서 무너뜨려” 야 “진실의 문 열기 위한 최소 요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다.

새누리당은 조사권만으로도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조사와 병행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이 임명한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진상을 발견하려는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된다”며 “수사는 국민의 또 다른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중립한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불공정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유가족 입장에서 애통하고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법질서와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발동돼야만 합법적인 수사가 될 것”이라며 “국가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 혹은 특별사법검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수차례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의 부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실패한 만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수라는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실질적인 조사권이 부여된 위원회가 아니면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위원회 안에 특수사법경찰관제도를 두면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법경찰은 현직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요구하고, 검사가 법원에 요구하면 판사가 영장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특검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가 바로 충돌하게 된다”며 “현직검사를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우리는 검사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좀 양보할 수 있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설득할 충분한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기소권’에는 불가입장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기소권 부여’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협상을 위한 한발 양보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의 애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겠지만 위원회에 기소권을 줄 경우 국가적으로 도저히 삼권분립체계에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형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검사에 의한 수사권이 아닌 사법경찰에 의한 수사권조차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데 기소권까지 주장하면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소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 놓고도 새누리·새정연·유가족 의견 차

위원회 구성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추천뿐 아니라 여야도 각각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이 8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위원회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며 “과거의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도 대부분 3부 요인 추천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지금 유가족들의 주장은 여야가 4명씩 하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 8명으로 해서 5:5로 맞추자는 것인데 좀 과도하다 싶어 우리가 6:6:3으로 냈다”면서 “과반으로 의견을 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이 3분의2 의결로 하자는 전례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6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래서 여당 5, 야당 5, 가족추천 5의 5:5:5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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