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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징역 5년


입력 2014.07.11 16:16 수정 2014.07.11 16:19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불만을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구속기소된 조모 씨(71)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방화 직후 열차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구속기소된 조모 씨(71)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방화 직후 열차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구속기소된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구속기소된 조모 씨(71)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불로 인해 승객이 대피하고 지하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는 있었지만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의 신속한 화재 진화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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