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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트위터 계정 대부분 증거 안돼”


입력 2014.07.01 10:18 수정 2014.07.01 10:26        스팟뉴스팀

30일 원세훈 공판서 "본인 작성 인정 없으면 불가능"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 목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 씨(59) 이메일의 첨부파일에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 목록을 찾았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트위터 계정 269개로 작성된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78만 6698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첨부파일의 경우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트위터 글은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 22명 등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와 함께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 등이 쓰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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