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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립적? 교육감 선거가 더 정치에 오염”


입력 2014.06.26 08:18 수정 2014.06.26 08:25        동성혜 기자/조성완 기자

<인터뷰>6.4지선 치러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모든 현안 야당 결재, 지금 야당 집권해도 아무것도 못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훨씬 더 정치에 오염돼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깜깜이 선거’ ‘돈선거’ 등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여실히 들어난 상황을 우려했다.

주 의장은 “형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지만 교육감 선거만큼 정치적인 게 어디 있느냐”며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사권 등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교단이 줄서기로 인해 분열이 심해진다는 날선 비판도 했다. 사실상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정치에 오염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 의장은 “이번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선출됐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감 선출 제도는 있는데 다만 임명방식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향후 정개특위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다시 불거질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과 관련, 주 의장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과의 러닝메이트나 시장 임명제, 정당 추천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없을 때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비협조로 (국회 운영이) 사실 참 어려웠다”며 “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주 의장은 “지금 국회의 모든 현안은 야당의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 의장은 “외형적으로는 몸싸움을 없애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를 무능하게 하고 지연시키고, 헌법과 의회의 가장 큰 원리인 다수결의 법칙을 깨버렸다”며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웃음거리가 될 제도”라고 혀를 찼다.

이어 “새누리당이 입법 당시에 조금이라도 세심했다면 선진화법을 고치는 것만이라도 과반이 할 수 있게 했어야 됐다”며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 법을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은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의장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1회나 2주에 한번 등 날짜를 정해 야당 정책위의장과 정례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과의 인터뷰는 이날 정책위의장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은 다소 의외였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돼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회를 어떻게 고치겠다, 바꾸겠다’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책화해야 된다. 일반 의원들도 정책화하려면 정책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더구나 여당 정책위의장은 계획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정책위가 범위가 넓어서 안목도 넓힐 수 있고, 경륜을 쌓을 기회가 된다. 언제가 한번은 해보고 싶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몇가지 법안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 정부조직법은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가.

“나는 ‘국가대개조’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개조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군국주의 시절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개혁’이 옳다고 본다. 국가대개혁은 법 몇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재난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반복된 훈련이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국가대개혁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문제는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상임위별로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구성이 안되니까 법안들이 와도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정부조직법은 제출돼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핵심이 해경의 해체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조금 강한 용어를 썼다. 해경 해체라고 해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해양경찰청이라는 기구가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것이다. 해경이 해야 될 주요 임무는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 등인데 정보수사 파트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정보수사는 육경에 넘기고 해경은 본 업무를 더 잘하자는 것이다. 발전적 해체 및 재편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으로 분산돼 있다. 떨어져 있던 것을 모으면 적응기간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각각 자기 영역만 고집하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소방방재청 문제도 갑자기 불거졌다.

“소방방재청은 해체가 아니다. 그대로 간다. 해경과 합쳐서 해양안전처 밑에 본부라는 이름 두는 것이다. 소방의 경우 직원들의 결속력이 대단하다. 방재와 합치는 것도 반대했었다. 소방 고유의 뭔가를 한다는 부분에 없어지는 데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소방방재청장은 차장이고, 국가안전처장은 장관급이다. 최소한 차장급은 소방쪽에 보장해주는 쪽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방관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면 더 강력해진다. 소방이 군이나 경찰 전부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범위 내에서 병력운용 지휘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방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현장에서 제대된 지휘와 통제를 위한 권한을 준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소방방재 본부가 속하게 될 국가안전처는 예산사전협의권을 갖고 있다. 특별교부세분배권도 갖고 있다. 지금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안 되면 장비도 뭐도 안 된다. 더 강력해 지는 것이다. 국가안전처의 주류가 소방방재라서 더 강해지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야당과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잉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나친 과잉규제·과잉입법 주장 자체가 마치 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작게는 공무원 180만명, 직계가족까지 보면 1500만명 이상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이 법대로 하면 식사도 못하고, 커피 한잔도 못한다.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이 현실을 규제하지 못하면 법이 희화화된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야당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문제 아닌가.

“서로 상대 의견을 존중해서 듣고 이야기하면 된다. 차차 규제를 강화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잉으로 가면 나중에 빼는 게 안 된다. 국회의 입법기술도 필요한 부분이다. 좋은 법을 만드는 능력이 시험대상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 이완구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제안했다. 야당과는 논의가 되고 있는가.

“국회선진화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다. 그 법이 없을 때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비협조로 사실 참 어려웠다. 나는 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 국회의 모든 현안은 야당의 결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이러면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래도 의원들 간 몸싸움은 확실하게 없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몸싸움을 없애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를 무능하게 하고 지연시키고, 헌법과 의회의 가장 큰 원리인 다수결의 법칙을 깨버렸다.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웃음거리가 될 제도다. 새누리당이 입법 당시에 조금이라도 세심했다면 선진화법을 고치는 것만이라도 과반이 할 수 있게 했어야 됐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 법을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은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지만 교육감 선거만큼 정치적인 게 어디 있는가. 교육감 선거는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도 맞지 않다. 또 인사권 등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교단이 줄서기로 인해 분열이 심해진다. 말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훨씬 더 정치에 오염돼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예전부터 거론돼 왔다. 야당과 진중하게 논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할 건데 야당이 동의를 하겠는가. 이것은 교육감 선거에 졌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게 아니다. 교육감 제도가 있는데 다만 임명 방식만 바꾸자는 것이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러닝메이트 등이다.

“대안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더 검증해봐야되지만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둔다고 돼 있다. 지자체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데 행정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 모양새기 때문에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은 조직의 원리로 볼 때 시장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 방법은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임명하거나 처음부터 러닝메이트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차라리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 정당 추천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완벽한 선거제도란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있지만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평균 빚이 4억8000만원이다. 또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벌써 수억을 쓰게 되는데 중간에 사퇴하면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절대 중간에 사퇴할 수가 없다. 진보측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단일화를 해서 나온다.”

-대통령이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 장장 7시간동안 토론을 했다.

“이론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거나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 규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나쁜 규제다. 그런데 막상 어떤 규제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비용 대 산출을 따져야 한다. 규제를 실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해제해도 문제가 적게 생기면 없애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세월호 전후로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설마’와 ‘빨리빨리’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놔도 배 넘어가는데 해경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보는 사고가 없어져야 한다. 또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방정맞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가 바로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은 통일을 열망하지 않는 국민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한 의미라고 본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북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방비도 줄어든다는 메시지라고 본다. 준비되고 정리된 통일은 남북공동체를 훨씬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통일항아리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 마련 등 정교하게 만들어 둘 필요성이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재산 문제 등 민법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통일 초기에 시행착오나 혼란을 없애야 한다. 북한이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통일되면 개발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나 자원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모델이 뭔지 연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지금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되는 게 없다. 야당 정책위의장과 정례회동을 할 것이다.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편안하게 밥을 먹으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어서 정리를 하는 등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게는 제의를 했고,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다.”

-마지막이다. 1년이라는 임기동안 어떤 식으로 당의 정책을 이끌 것인가.

“내가 법관 생활도 20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런 문제들을 요란스럽지 않게 고쳐가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연간 250조다. 이것만 없애도 경제성장이 2~3% 더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잘 해결해놓아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다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또 국회 입법위가 정체될 경우 이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들의 경우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간사를 만나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매일 할 수는 없다. 정책위에서 이런 것을 일정 시기마다 확인하기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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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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