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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폭행혐의' R.ef 이성욱, 1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6.13 11:28 수정 2014.06.13 11:29        부수정 기자
이성욱 ⓒ 150ent 
이성욱 ⓒ 150ent

전 부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R.ef 출신 이성욱이 벌금형을 받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와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이성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전 부인 A씨(36)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성욱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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