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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쇼핑 가능한 시대


입력 2014.05.19 17:58 수정 2014.05.19 18:01        스팟뉴스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카드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 뒤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공인인증서 폐지를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조기에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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