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뒤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다룬 내용에 대해선 검정 신청 후에도 60일간 추가와 변경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교과서 출판사에 통지했다.
문부과학성은 목차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다룬 항목을 만들거나 칼럼을 추가하는 것을 검정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 사례로 제시했다.
통상 검정 신청 후 내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번 통지는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