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여제자 상담 중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해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이자 시인인 서정윤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과 교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가 낸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권 이상이 팔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