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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기술보증기금과 사후송금결제 수출채권 매입 MOU


입력 2014.04.24 16:49 수정 2014.04.24 16:50        목용재 기자

사후송금결제 이용 중소기업 85%이상에 부분보증서 발급…유동성 지원

사진은 권선주 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사후송금결제(Open account?O/A)에 의한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기업은행 제공 사진은 권선주 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사후송금결제(Open account?O/A)에 의한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이 기술보증기금과 '사후송금결제에 의한 수출채권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사후송금결제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으로 회수하는 거래다.

신용장 거래에 비해 간편한 절차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최근 사후송금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사후송금결제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85%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보증료 일부 지원 및 환가료 0.3% 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연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180일 이내의 사후송금방식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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