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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엔진이상’ 경고등에도 4시간운항…국토부 조사중


입력 2014.04.23 15:26 수정 2014.04.23 15:2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항공사 “기장이 운항 판단” 국토부 “규정위반 발견되면 엄정조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관련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이 발견됐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조종석 계기판에 ‘엔진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 통제센터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회항하지 않고 약 4시간을 비행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착륙 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엔진 오일필터 주위에 쇳가루가 묻어 있어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마모가 심하다고 판단해 한국에서 엔진을 운송 받아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절성, 엔진 정비점검주기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규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 “해당 여객기 기장은 ‘매뉴얼대로 조치한 뒤 경고등이 꺼져 그대로 운항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여객이 증가에 대비해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설정, 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 항공사와 공항공사 및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항공기 정비 철저, 무리한 운항금지 등 특별안전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22일에는 항공분야 위기대응 준비실태 점검 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비상대응매뉴얼을 점검한데 이어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현실에 맞도록 상세하게 정비․보완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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