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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5만9615톤 확보


입력 2014.04.21 11:38 수정 2014.04.21 11:4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해수부, 한·러 어업협상 타결…명태 4만 톤 등 작년 수준

올해 국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합할 수 있는 생산량이 명태 4만 톤, 꽁치 7500톤 등 모두 5만9615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한국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러시아는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확보된 조업쿼터 5만9615톤을 어종별로 보면 명태 4만 톤, 대구 40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기타 1115톤 등이다.

이 중 명태는 4만 톤 중 우선 3만 톤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 톤은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우리 측 항만국 검색을 통해 한국 항구에 하역되지 않도록 한국 측이 8월 31일까지 충실히 관리한 뒤,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을 봐가며 추가 배정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톤이 배정된 후 1만9500톤이 추가로 배정됐었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 쿼터는 전년도 쿼터소진 실적 저조에 따라 우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축소 확보했다.

지난해 배정물량은 대구 4450톤, 오징어 8000톤, 가오리 800톤이었다. 꽁치 7500톤과 청어 600톤, 복어 115톤은 전년과 동일한 배정물량이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명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커 차후에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된 어종별 입어료는 톤당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다.

조업조건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 대구조업선의 조업기간을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31까지로, 꽁치조업선은 지난해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늘어났다.

또 꽁치조업선의 감독관 승선제도를 개선해 업계 출어경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감독관 3~4명이 승선한 선도선박 1척을 운용하는 데 하루 4500달러가 소요됐지만 올해는 선박별로 감독관이 승선하도록 해 한 척당 66달러씩에 12척 운용에 792달러가 드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어선에 의한 조업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4개 업종 107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협상은, 모두 5차례의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한 지난해에 비해 단 한 차례 회의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측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항인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을 러시아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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