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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의 날 집회 해산 '최루액' 사용 논란


입력 2014.04.20 15:35 수정 2014.04.20 16:03        스팟뉴스팀

장애인 170명, 비장애인 30명 등 단체 고속버스 탑승 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인 20일 경찰이 장애인들의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170명과 비장애인 30명은 이날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을 시도했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음을 규탄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 12개 중대 900여명은 이들이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용했고,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시위를 주도하던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안성행 고속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10여분 만에 버스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시위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경남쇼핑센터에서 반포동에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자택 앞까지 행진한 뒤 최근 한 장애인이 화재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앞서 종합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던 고 송국현 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팔·다리·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시위대는 송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에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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