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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총제적 안전관리 부실론 급부상


입력 2014.04.20 11:23 수정 2014.04.20 11:28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해운조합 운항관리 부실 도마 위…해수부 “운항관리자 독립성 강화·운항관리 개선할 것”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총체적 안전부실론이 떠오르고 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의 법규·관리 등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부실과 세월호의 증축 이후 복원력 검사 등을 통과시킨 한국선급 등에 대해서도 부실검사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22조에 의해 해운조합으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의 회원사가 모두 국내 민간 해운업체로,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 관리를 해온 셈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도 해운조합에 소속돼 있으며, 이번 운항에서도 해운조합은 탑승인원 파악, 화물적재량 및 과적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상 없음’ 판정을 내주는 등 엉터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해운조합은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9명이 퇴직한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나 해경 간부 출신이 맡아왔고, 올해는 7억3000만 원의 예산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는 경험 없는 3등 항해사의 급작스러운 변침과 과중한 화물 적재 및 고정 부실로 인해 한쪽으로 쏠린 화물에 선체의 전복가능성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는 해운법 제21조, 제22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은 운항관리규정과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의해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서와 협의해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회원사 선박을 감독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철저한 운항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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