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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현장구조 영상' 사칭 스미싱 주의


입력 2014.04.19 20:45 수정 2014.04.19 21:11        김재현 기자

구조현장 촬영 영상 시청 가장, 악성코드 포함 문자메시지 발송

최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한 지 5일째가 접어들면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금융사기범죄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침몰 여객선 구조영상을 빙자한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다.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조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킨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주소록 등 정보탈 취 후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구조영상' 내용이 포함된 단문메세지(SM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함 메시지는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주소 클릭도 해선 안된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체크해제'로 설정하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불법이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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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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