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횡령에 뒷돈까지… 신헌 롯데쇼핑 대표 영장 기각, 왜?


입력 2014.04.19 14:02 수정 2014.04.19 14:07        스팟뉴스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신 대표, 회삿돈 횡령에 물품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혐의

18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2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 외에도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도 범행에 개입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 대표는 범행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업자 허모(45·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먼저 1억5900여만원을 개인 빚 변제 등에 썼다. 나머지를 전달받은 이 본부장은 2억6500여만원을 챙겨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남은 돈은 신 대표에게 건넸다.

현재 신 대표는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헌 대표는 18일 대표이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