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전환 후 6개월내 해당 지분 전량 매각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주식 261만798주(7.93%)를 전량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주식은 총 422만4598주(12.83%)가 됐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보유한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주식 전량을 두 차례에 걸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1차로 161만3800주(4.90%)를 총수익맞교환(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