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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탈출'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18 20:31 수정 2014.04.18 20:38        스팟뉴스팀

승객 두고 먼저 탈출한 선원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48시간을 넘긴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침몰현장에서 수습된 희생자들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48시간을 넘긴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침몰현장에서 수습된 희생자들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이들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상 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장 이씨는 이날 오전부터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의 소환조사는 이날로 세 번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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