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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조특법 통과 원포인트 의결"


입력 2014.04.18 11:32 수정 2014.04.18 11:33        목용재 기자

김현미 "안홍철 사퇴 불응·국가재난 고려 18일 전체회의 열지 않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금융그룸의 지방은행 인적분할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금융그룸의 지방은행 인적분할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종북트윗'으로 멈춰서 있던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예정돼 있던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인적분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과 야당 위원들은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우리은행 매각 관련 조특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조특법 개정은 시한을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대신 새누리당이 안홍철 사장을 4월 말까지 사퇴시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인사들이 모두 국회를 수시로 방문했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안홍철 사태'로 인해 두 달간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등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기재위 야당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조특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순우 회장이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4월 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뒤로 밀린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이 내달 1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안홍철 사장이 사퇴 여부에 달려있다. 18일 예정돼 있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안홍철 사퇴와 관련돼 어떤 진전사항도 없다는 점, 국가적 재난이 닥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취소됐다.

김현미 의원은 "어제 기재부 장관이 서면답변으로 '이 문제(안홍철 사퇴)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건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안홍철 사장의 사퇴 의사도 없고 기재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한 상황에서 야당의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현실은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태"라면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국민들 앞에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새누리당에 기재위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3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현재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재난상태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와 경과보고 등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위 야당 측은 조특법 개정안 이외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안홍철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은 지난 2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SNS를 통해 '종북 발언'을 한 안홍철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모든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보이콧'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 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표류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은 두 달여 간 멈춰 있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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